물 건 |
거래유형 |
거래가액(기준금액) |
수수료율(이내) |
한도액 |
주 택 |
매 매 / 교 환 |
5천만원 |
0.6% |
250,000원 |
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|
0.5% |
800,000원 |
2억원이상 6억원미만 |
0.4% |
- |
6억원이상 |
0.9% |
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의 별도계약 |
임대차
/
전세 등 |
5천만원 |
0.5% |
200,000원 |
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|
0.4% |
300,000원 |
1억원이상 3억원미만 |
0.3% |
- |
3억원이상 |
0.8% |
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의 별도계약 |
비주택 |
전 체 |
- |
0.9% |
주로 0.5% 내에서 합의 | |
1. |
위 중개 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. |
2. |
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 |
3. |
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. |
4. |
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중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+ (한달 월세액 × 100)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단, 산출된 금액이 5,000만원 미만일 경우 다시 보증금 + (한달 월세액 × 70)을 적용하여 산출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(2006년 6월 15일 부터 개정적용). | | |